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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보호 제도
법률상식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보호 제도

GetPay 법률팀·2025. 11. 28.·1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노동3권

단결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권리

노동조합 가입 방법

기업별 노조 회사에 노조가 있다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산업별/지역별 노조 개인 자격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설립 같은 직장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조합 활동 참여권 조합 회의, 행사,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합 임원 선거에 투표하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참여 단체교섭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 보호

불이익 취급 금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해고, 전보, 임금 차별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1. 불이익 취급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2. 황견계약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고용

3. 단체교섭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4. 노조 운영 지배·개입 노조 운영에 개입하거나 어용노조 육성

5. 경비 원조 노조 운영비를 사용자가 지원 (예외 있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관 노동위원회

신청 기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 내용 - 원상회복 명령 - 불이익 취소 - 손해배상

조합비

공제 방법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납부하는 체크오프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액 조합 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 임금의 1~2% 수준입니다.

탈퇴의 자유

탈퇴 권리 조합원은 언제든지 노조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강요 금지 사용자가 노조 탈퇴를 강요하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복수노조

허용 같은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가 있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파업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집단행동

합법 파업 요건 - 노조의 결정 - 쟁의조정 절차 거침 - 폭력, 파괴행위 금지

파업 중 임금 파업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조 활동 시간

근무시간 중 활동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활동해야 합니다.

타임오프 제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노조 활동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A. 법으로 보호되므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구제신청 하세요.

Q. 비정규직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비정규직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노조 가입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있나요? A. 조합비 공제 등으로 알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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