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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해고와 급여 규정
법률상식

수습 기간 중 해고와 급여 규정

GetPay 법률팀·2025. 11. 28.·0

수습 기간이란?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통상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

근로계약 성립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수습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

최저임금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 2. 수습 사용 중 3. 단순노무직 종사자 아닐 것 4.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2024년 기준 - 정상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수습 감액 시: 시급 8,874원

수습 기간 중 해고

해고 가능 여부 수습 기간 중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 업무 능력 현저히 부족 - 근무 태도 불량 - 경력 허위 기재 - 건강상 업무 수행 불가

해고 절차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과 퇴직금

수습 기간 포함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수습 기간과 연차휴가

발생 기준 수습 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 시기 발생한 연차는 수습 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과 4대보험

가입 의무 수습 기간 첫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습 기간 중 부당 대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최저임금 미달 - 4대보험 미가입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 수습 기간 임의 연장

대응 방법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연장

연장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일방적인 연장은 불가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습 불합격 시

해고 통지 수습 불합격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 합리적인 평가 없이 수습 불합격 처리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후 정규직 전환

자동 전환 수습 기간이 종료되고 해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별도 계약 불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수습 기간 - 수습 종료 후 처우 - 수습 기간 급여 - 수습 평가 기준

불리한 조항 수습 기간 중 임의 해고, 무급 근무 등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3개월째에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A.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 이후 해고 시에는 받습니다.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감액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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