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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거부와 손해배상
절차안내

퇴사 시 인수인계 거부와 손해배상

GetPay 법률팀·2025. 11. 28.·0

퇴사의 자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사 예고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의무

법적 의무? 인수인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의무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합리적 범위 인수인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과도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거부 시 문제점

손해배상 책임 인수인계 거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 불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불가 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회사의 입증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가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손해가 발생했을 것 2. 근로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3. 손해의 구체적인 금액

실무상 어려움 인수인계 거부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퇴사 절차

1단계: 퇴사 의사 통지 퇴사 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단계: 인수인계 계획 수립 담당 업무, 인수인계 기간, 인수자를 협의합니다.

3단계: 인수인계 실시 업무 매뉴얼 작성, 관련 자료 정리, 인수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4단계: 퇴사 서류 처리 퇴직원 제출, 업무용품 반납, 보안 절차를 완료합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를 방해하는 경우

유형 - 퇴사를 인정하지 않음 - 업무를 계속 배정함 - 인수자를 지정하지 않음

대응 방법 1.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재통지 2.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인수인계 노력 3. 1개월 경과 후 퇴사

즉시 퇴사가 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 임금 체불 - 근로조건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 건강 악화

절차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예고 기간 없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비밀유지 의무

의무 범위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은 퇴사 후에도 유출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유효 요건 1.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2. 제한 기간과 지역의 합리성 3. 근로자에 대한 대가 지급

무효인 경우 과도하게 포괄적인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사 시 받아야 할 것

  • 퇴직금
  • 미지급 임금
  • 미사용 연차수당
  • 경력증명서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용)

자주 묻는 질문

Q. 인수인계 안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사 시 자료를 복사해가도 되나요? A. 회사 자료는 반출하면 안 됩니다. 개인 자료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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