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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지원금 총정리
절차안내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지원금 총정리

GetPay 법률팀·2025. 11. 28.·1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신청 자격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닐 것

육아휴직 급여

급여 산정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250만원)

복직 후 추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2.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단축 범위 주당 15~35시간

급여 -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 -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 중 단축한 시간만큼

기타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최대 90일 휴직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금지되는 행위 -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 육아휴직 중 해고 -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서 제외 - 복직 시 불리한 처우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직 후 주의사항

원직 복직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A. 주 15시간 미만이고 소득이 적다면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Q. 쌍둥이라면? A.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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