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진정, 정기 감독, 수시 감독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진정 후 절차
1단계: 진정서 접수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2단계: 사실 조사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3단계: 출석 요구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4단계: 조사 실시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5단계: 결정 통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기소 의견,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로자 출석 조사 준비
가져가야 할 서류
- 진정서 사본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증거 자료 (문자, 이메일 등)
- 신분증
준비 사항
- 사실관계 정리 (날짜, 금액, 상황)
- 증거 자료 목록 작성
- 증인이 있다면 연락처 확보
조사 시 유의사항
진술 원칙
- 사실대로 진술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
- 추측이나 과장 금지
조서 확인
조사 후 작성된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틀린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세요.
추가 제출
조사 후에도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형
1. 시정 지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2. 시정 완료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따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3. 기소 의견
시정 지시 불이행 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4. 불기소 의견
위반 사실이 경미하거나 시정된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5. 각하/기각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할이 아닌 경우
처리 기간
일반 사건
접수 후 약 1~3개월
복잡한 사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합의와 취하
합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지급받으면 진정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의 효과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중대한 법 위반은 직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금 수령 후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세요. 구두 약속만 믿지 마세요.
결과에 불복할 때
이의 제기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적 구제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불이익 금지
진정을 이유로 해고, 전보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불이익 시 대응
불이익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추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
진정인 보호
진정인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됩니다.
익명 진정
익명으로 진정할 수도 있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정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A.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될 수 있지만,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Q. 퇴사 후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A. 네, 퇴사 후에도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청구권 시효(3년) 내에 해야 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해도 되나요?
A.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있는 증거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