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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가이드 (근로자용)
절차안내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가이드 (근로자용)

GetPay 법률팀·2025. 11. 28.·0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진정, 정기 감독, 수시 감독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진정 후 절차

1단계: 진정서 접수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2단계: 사실 조사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3단계: 출석 요구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4단계: 조사 실시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5단계: 결정 통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기소 의견,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로자 출석 조사 준비

가져가야 할 서류 - 진정서 사본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증거 자료 (문자, 이메일 등) - 신분증

준비 사항 - 사실관계 정리 (날짜, 금액, 상황) - 증거 자료 목록 작성 - 증인이 있다면 연락처 확보

조사 시 유의사항

진술 원칙 - 사실대로 진술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 - 추측이나 과장 금지

조서 확인 조사 후 작성된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틀린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세요.

추가 제출 조사 후에도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형

1. 시정 지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2. 시정 완료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따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3. 기소 의견 시정 지시 불이행 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4. 불기소 의견 위반 사실이 경미하거나 시정된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5. 각하/기각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할이 아닌 경우

처리 기간

일반 사건 접수 후 약 1~3개월

복잡한 사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합의와 취하

합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지급받으면 진정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의 효과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중대한 법 위반은 직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금 수령 후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세요. 구두 약속만 믿지 마세요.

결과에 불복할 때

이의 제기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적 구제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불이익 금지 진정을 이유로 해고, 전보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불이익 시 대응 불이익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추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

진정인 보호 진정인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됩니다.

익명 진정 익명으로 진정할 수도 있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정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A.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될 수 있지만,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Q. 퇴사 후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A. 네, 퇴사 후에도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청구권 시효(3년) 내에 해야 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해도 되나요? A.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있는 증거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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