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
1.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 공제율: 기준소득월액의 4.5%
- 상한: 월 248,850원 (2024년)
건강보험
- 공제율: 보수월액의 3.545% (2024년)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 공제율: 월 급여의 0.9%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공제 없음)
2. 근로소득세
공제 방법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연간 소득에 따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를 추가 납부합니다.
3. 기타 법정 공제
합의에 의한 공제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 노동조합비
- 공제회비
근로자 동의에 의한 공제
- 사내 대출금 상환
- 기숙사비
- 식대 (제공되는 경우)
불법 공제 (절대 불가)
1. 결근 시 과다 공제
결근한 일수분의 임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벌금 성격의 추가 공제는 불법입니다.
2. 손해배상 명목 공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교육비, 장비비 명목 공제
업무에 필요한 교육비나 장비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4. 위약금, 벌금 공제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금전적 제재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 한도
압류 금지 금액
급여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최저생계비 보호).
4대보험료 공제 한도
각 보험별 법정 비율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방법
필수 확인 사항
1. 총 지급액 확인
2. 각 공제 항목과 금액 확인
3. 4대보험료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
4. 알 수 없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
이상한 공제 발견 시
1. 회사에 서면으로 설명 요청
2. 정당한 답변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 공제 동의서
유효한 동의
-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 구체적인 공제 항목과 금액 명시
무효인 동의
- 포괄적 동의 (모든 손해에 대한 공제 동의)
- 강압에 의한 동의
- 입사 시 일괄적으로 받은 동의
실제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공제 전 금액
3,000,000원
공제 항목
- 국민연금: 135,000원
- 건강보험: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13,783원
- 고용보험: 27,000원
- 근로소득세: 약 50,000원
- 지방소득세: 약 5,000원
실 수령액
약 2,662,867원
불법 공제 시 대응
1단계: 회사에 시정 요청
서면으로 불법 공제 중단과 반환을 요청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합니다.
3단계: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