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점 완벽 이해
GetPay 법률팀·2025. 11. 28.·0
왜 구분해야 할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핵심 요건 3가지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될 것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 3. 고정성: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될 것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 - 직책수당 - 기술수당 - 자격수당 - 위험수당 등 고정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일부 예외) - 성과급
평균임금이란?
정의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3개월로 나누어 산입)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식대 등) - 임의적, 은혜적 금품 (경조금 등)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사용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경우 - 퇴직금 - 휴업수당 - 산재보험 급여 - 연차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과 선택 가능)
계산 예시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 25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식대: 10만원 (제외) - 통상임금: 270만원 - 시간급 통상임금: 270만원 ÷ 209시간 ≒ 12,919원
평균임금 계산 최근 3개월간 임금: - 1월: 350만원 - 2월: 320만원 - 3월: 380만원 - 총액: 1,050만원 - 3개월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1,050만원 ÷ 90일 ≒ 116,667원
퇴직금 계산 시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 평균임금: 116,667원 - 재직일수: 730일 (2년) - 퇴직금: 116,667원 × 30일 × (730 ÷ 365) = 7,000,020원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를 '최저보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