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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점 완벽 이해
임금계산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점 완벽 이해

GetPay 법률팀·2025. 11. 28.·0

왜 구분해야 할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핵심 요건 3가지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될 것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 3. 고정성: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될 것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 - 직책수당 - 기술수당 - 자격수당 - 위험수당 등 고정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일부 예외) - 성과급

평균임금이란?

정의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3개월로 나누어 산입)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식대 등) - 임의적, 은혜적 금품 (경조금 등)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사용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경우 - 퇴직금 - 휴업수당 - 산재보험 급여 - 연차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과 선택 가능)

계산 예시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 25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식대: 10만원 (제외) - 통상임금: 270만원 - 시간급 통상임금: 270만원 ÷ 209시간 ≒ 12,919원

평균임금 계산 최근 3개월간 임금: - 1월: 350만원 - 2월: 320만원 - 3월: 380만원 - 총액: 1,050만원 - 3개월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1,050만원 ÷ 90일 ≒ 116,667원

퇴직금 계산 시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 평균임금: 116,667원 - 재직일수: 730일 (2년) - 퇴직금: 116,667원 × 30일 × (730 ÷ 365) = 7,000,020원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를 '최저보장'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A.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조건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받았으면? A.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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