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이드
GetPay 법률팀·2025. 11. 28.·0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동안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적용되는 법률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모든 규정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1. 임금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 임금 전액 직접 지급
2.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 -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3. 휴일과 휴가 - 주휴일 보장 - 연차유급휴가 부여 - 공휴일 휴무
4.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수령권
5. 4대보험 - 국민연금 (본국 협정에 따라)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임금체불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
여권 압류 사업주가 여권을 압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폭언, 폭행 사업장에서의 폭언이나 폭행
산재 미신청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 근로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근로
문제 발생 시 대응
1. 상담 기관 이용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이주노동자 상담소 - 고용노동부
2.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 가능
3. 산재 신청 업무상 재해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4. 경찰 신고 폭행, 감금 등 범죄 발생 시
진정 시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거래내역
추가 증거 - 근무 사진 - 대화 녹음 - 문자 메시지 - 동료 연락처
언어 지원
통역 서비스 고용노동부 조사 시 통역 서비스 제공
다국어 상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다국어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350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 자격과 노동권
불법체류자도 보호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노동법 보호를 받습니다.
진정 시 불이익 진정을 이유로 출국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심각한 범죄 연루 시에는 출입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변경 사유 - 사업장 휴업, 폐업 - 임금체불 - 근로조건 위반 - 부당한 대우
절차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귀국 시 받아야 할 것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
미지급 임금 체불 임금 전액 청구
출국만기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
국민연금 반환 본국과 협정이 없으면 일시금 반환 신청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44-0644
- 고용노동부: 1350
- 출입국외국인청: 1345
- 이주노동자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