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특징
-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미리 확정
- 운용 책임은 회사
- 투자 손실이 나도 근로자 급여에 영향 없음
계산 방법
퇴직급여 = 퇴직 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장점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보장됨
- 임금 상승 시 퇴직금도 증가
- 투자 리스크 없음
단점
- 회사 도산 시 수령 불확실
- 중간 정산 불가
- 퇴직금 운용에 참여 불가
DC형 (확정기여형)
특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 적립
- 운용 책임은 근로자
- 투자 수익이 퇴직금에 반영
계산 방법
퇴직급여 = 적립금 + 운용수익
장점
- 회사 도산해도 적립금 보호
- 중간 정산 가능
- 투자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 가능
- 이직 시 계속 적립 가능
단점
- 투자 손실 시 퇴직금 감소
- 운용 부담
- 임금 상승이 퇴직금에 바로 반영 안 됨
DB형 vs DC형 비교
부담금 납입
- DB형: 회사가 예상 퇴직금을 적립
- DC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적립
운용 주체
- DB형: 회사
- DC형: 근로자
투자 리스크
- DB형: 회사 부담
- DC형: 근로자 부담
퇴직 시 수령액
- DB형: 확정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형: 변동 (적립금 + 운용수익)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DB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
- 투자에 관심이 없음
- 장기 근속 예정
-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함
DC형이 유리한 경우
- 이직이 잦을 것으로 예상
- 투자에 관심이 있음
-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
- 중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음
IRP (개인형 퇴직연금)
특징
-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
-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이체하여 운용
- 세액공제 혜택
가입 대상
- 퇴직자
- 자영업자
-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세제 혜택
- 연간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퇴직연금 수령 방법
일시금 수령
- 전액을 한 번에 수령
- 퇴직소득세 적용
연금 수령
-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 연금소득세 적용 (퇴직소득세보다 유리)
주의사항
담보대출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중도인출
DC형은 주택구입, 의료비 등 법정 사유 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퇴직 시 이전
퇴직 시 55일 이내에 IRP 또는 다른 회사 퇴직연금으로 이전해야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